부동산·세금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무주택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juninfo 2026. 5. 20. 15:42

솔직히 저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집 살 돈도 없고, 토허제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카드뉴스 하나를 보고 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무주택자인 저한테 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 작성자 상황
무주택 1인 가구 / 현재 전세 거주 중 / 내 집 마련 막연하게 생각 중이었음 / 토허제 실거주 유예 뉴스 보고 처음으로 관심 생김

일단 토허제가 뭔지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줄여서 토허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지역은 투기 위험이 있으니까 집 살 때 허락 맡고 사세요"라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같은 곳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집을 사면 원래 허가받은 후 4개월 안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입주 의무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매물 잠김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2026년 5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 기존 규정
토허 허가 받은 후
4개월 이내 무조건 입주

→ 세입자 있는 집
사실상 거래 불가
✅ 바뀐 후 (5.12~)
세입자 계약 끝날 때까지
입주 유예 가능

→ 세 낀 집도
무주택자는 살 수 있음

단,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반드시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해요. 입주 타이밍을 미룰 수 있는 거지, 입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 한 눈에 보는 핵심 정리
대상 2026년 5월 12일 기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
대상 주택 5월 12일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인 토허구역 주택 전체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
등기 기한 허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최후 입주 2028년 5월 11일까지 반드시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지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 – 무주택 기준

처음 읽었을 때 "아 그냥 무주택자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발표 당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집을 5월 12일 이후에 팔아서 무주택이 된 경우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 팔고 세 낀 집 사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저처럼 원래부터 무주택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어도 본인 명의 집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세부 요건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 조건 4가지 – 다 맞아야 합니다

1
살 집이 5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 중인 토허구역 주택인지 확인
2
5월 12일 이전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 (이후 처분해 무주택된 경우 제외)
3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기
4
허가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잔금+등기) 완료
12월 31일 마감은 절대적입니다. 한시 조치라 기한 연장 없다고 봐야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행령 공포(5월 하순 예정) 이후 바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그때 입주하면 됩니다. 근데 세입자 계약이 아무리 길어도 2028년 5월 11일이 절대 최후 기한이에요.

📅 세입자 계약 종료일별 입주 기한
세입자 계약 종료 내 입주 기한
2026년 12월 2026년 12월
2027년 중 해당 계약 종료 시
2028년 6월 이후 2028년 5월 11일 (최후 기한 적용)

입주하고 나면 2년간 의무 거주입니다. 중간에 팔거나 나가면 토지거래허가 취소되고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주의해야 해요.

대출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더라고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대출 조건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결론만 말하면, 대출 한도나 조건은 이번 조치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완화랑 대출 완화는 별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주담대를 받을 때 원래 있던 전입신고 의무는 실거주 유예 범위에서 함께 면제되긴 하지만,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저도 해당이 될까 싶었던 이유

저는 지금 서울 외곽에 전세로 살고 있어서 강남 쪽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는 해당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이라는 거 알고 좀 놀랐습니다. 꼭 강남 아니어도 서울 안에 세입자 있는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집값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세입자 있어서 못 산다"는 장벽 하나는 없어진 셈이니까요. 12월 31일 마감이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조건별로 정리해 둔 곳이 있어서 같이 링크 남깁니다. 소득기준이나 신청 절차, 세부 주의사항까지 더 꼼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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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개인이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공포 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조건은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